요즘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1,500명 정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Q&A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계가족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님
동거가족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사족모임 제한 예외 경우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일 때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할 때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일 때
(동거 가족의 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아동도 제한 인원 수에 포함)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 허용
※ 22시 영업 중단 시설의 경우 22시까지
6시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2인까지만 가능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모임·이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또한, 백신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해야함
방역수칙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1. 좌석을 한 칸 띄워 앉기
2. 테이블 간에 띄워 앉기
3. 테이블 간에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학원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단, 운영시간 동안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시설 면적 6㎡당 1명의 방역 수칙 준수
4단계 기준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샤워실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 피트니스 운동, 요가, 볼링장 등
1.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3. 샤워실 운영 금지
4.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GX류 운동/ 그룹댄스운동, 에어로빅, 핫요가 등
1.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2.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3. 샤워실 운영 금지
4.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가능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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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가장 궁금한 10가지를 Q&A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4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서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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