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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발표! 가족,사적모임,식당,카페 등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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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맘스톡 2021. 7.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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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1,500명 정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Q&A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가장 궁금한 10가지 Q&A


Q1. 직계가족인지 동거가족인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까?


직계가족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님

동거가족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2. 동거가족은 몇 명까지 가능하며,

아동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에 포함될까?


사족모임 제한 예외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일 때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일 때
(동거 가족의 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아동도 제한 인원 수에 포함)


Q3. 오후 6시 이후 & 3인 이상 집합금지는 익일 새벽 5시까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2인까지만 허용

※ 22시 영업 중단 시설의 경우 22시까지


Q4.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있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6시 이후부터는 예외 없이 2인까지만 가능


Q5. 백신접종자는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수도권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백신접종자라고 하더라도
모임·이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또한, 백신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Q6. 식당,카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할까?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해야함

방역수칙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1. 좌석을 한 칸 띄워 앉기
2. 테이블 간에 띄워 앉기
3. 테이블 간에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Q7. 학교는 비대면 수업인데,
학원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학원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단, 운영시간 동안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시설 면적 6㎡당 1명의 방역 수칙 준수

Q8.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시설
이용 가능할까?


4단계 기준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샤워실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 피트니스 운동, 요가, 볼링장 등

1.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3. 샤워실 운영 금지
4.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GX류 운동/ 그룹댄스운동, 에어로빅, 핫요가 등

1.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2.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3. 샤워실 운영 금지
4.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Q9. 백화점, 쇼핑몰 영업은?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가능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함.

Q10. 대중교통 운행시간은?


지하철은 7월 9일부터
버스는 7월 8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영 중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가장 궁금한 10가지를 Q&A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모두 4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켜서 코로나19 극복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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