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예술인 5,000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와중에 특히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까지 놓였는데요,
서울시가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예술인 재난지원금지원은 2차 추가지원으로
3월 신청을 놓친 분들에게 절호의 기회이며
지금부터 언제부터 신청하는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지원 자격은 뭔지,
언제 지급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지원하세요!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 가능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6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시행 공고
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➂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제외자 : 서울시 예술인재난지원금(’21.3.31.) 수혜자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➂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➃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발급일자 14일이내)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
(’21년 6월)
※ pdf, jpg 파일 등 인정, 서류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 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
① 온라인접수 :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7.21(수) ~ 8.3(화), 24시까지
② 현장방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
(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7.21(수) ~ 8.3(화), 18시까지
1인당 최대 100만
(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서울시 예술인재난지원금 대상자이시라면,
지원금 조정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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