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 신청 기간은
꿈나래 통장 신청 방법은
꿈나래통장 신청 자격 :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꿈나래통장 신청 혜택 :
받을 수 있는 통장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된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거주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0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 20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단위 : 원)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된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2주 간)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96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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