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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80만원! 꿈나래 통장 신청, 방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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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맘스톡 2021. 8.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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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꿈나래 통장’ 가입자 300명 모집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시절에
시작한 사업으로,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 통장 신청 기간은

8월 2일~8월 20일


꿈나래 통장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 신청 자격 :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꿈나래통장 신청 혜택 :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

받을 수 있는 통장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된다.

예컨대,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 서울시 꿈나래 통장 사업개요

○ 모집인원 : 총 3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거주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0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 20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단위 : 원)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 저축기간 : 36개월(3년), 60개월(5년)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된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2주 간)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96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

서울시복지재단>소통과참여>재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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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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