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신청방법, 나이, 자격, 신청 (서울시)

카테고리 없음

by 맘스톡 2021. 8. 5. 11:14

본문

반응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결혼 등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 그대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해

원금의 두 배

돌려주는 통장인데요.


올해 모집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월 소득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립니다.


신청은
8월 2일부터 20일까지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할
청년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
(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가입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신청자격: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1986. 1. 1.∼2003.12.31. 출생자

-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원)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728x90
반응형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