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 그대로 청년이
돌려주는 통장인데요.
올해 모집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할
청년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 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예를 들어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
(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 신청자격: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1986. 1. 1.∼2003.12.31. 출생자
-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원)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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