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기준 완화! 재개발 지역은 어디?
구도심이지만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필지도 드디어!! 재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낙후된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주택이 없던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합니다. 시는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21.12.30.)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 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상지 범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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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3. 19:43